기초연금 수급 자격·금액 총정리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2025년 34만 2,510원에서 인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 3줄 요약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소관). 2026년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2025년 월 34만 2,510원에서 월 34만 9,700원으로 올랐고,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됐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고시됩니다.

구분 2026 선정기준액 (월)
단독 가구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395만 2천원 이하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원 높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복지로 안내)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 재산 계산 때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먼저 뺍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고, 소득평가액은 0.7 곱하기(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해 계산, 출처 복지로

제외 대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일부 예외·특례 있음).

얼마를 받나요?

구분 내용
기준연금액월 34만 9,700원
부부감액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일부 감액
지급일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그 전날)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부부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일부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출처 복지로

실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2026년(1~12월)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연금액(월 349,70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24,550원 이하(기준연금액의 150%)인 분,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
  • 그 밖의 경우: 'A급여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174,850원]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인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많아도 기준연금액이 최고액이며, 산정표의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입니다.
  • 여기에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2026년 10월 10일 확인)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매월 25일 지급(토·공휴일이면 그 전날), 출처 복지로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공동인증서 필요)
  • 처리 절차: 신청 → 주소지 시·군·구 조사·심사 → 대상자 결정 →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

필요 서류

방문 신청 때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두 분이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 사본만 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방법, 2026년 10월 1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A.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개인별 금액은 소득·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이나 결정 통지로 확인하세요.

Q.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A.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