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줄 요약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소관). 2026년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2025년 월 34만 2,510원에서 월 34만 9,700원으로 올랐고,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됐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고시됩니다.
| 구분 | 2026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 가구 | 247만원 이하 |
| 부부 가구 | 395만 2천원 이하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원 높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복지로 안내)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 재산 계산 때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먼저 뺍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됩니다.

제외 대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일부 예외·특례 있음).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내용 |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일부 감액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그 전날) |

실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2026년(1~12월)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연금액(월 349,70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24,550원 이하(기준연금액의 150%)인 분,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
- 그 밖의 경우: 'A급여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174,850원]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인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많아도 기준연금액이 최고액이며, 산정표의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입니다.
- 여기에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2026년 10월 10일 확인)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공동인증서 필요)
- 처리 절차: 신청 → 주소지 시·군·구 조사·심사 → 대상자 결정 →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
필요 서류
방문 신청 때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두 분이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 사본만 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방법, 2026년 10월 1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A.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개인별 금액은 소득·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이나 결정 통지로 확인하세요.
Q.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A.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복지로 – 기초연금 (지원대상·서비스 내용·신청방법, 기준연도 20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1.2.)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1.12.) –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2026.10.10. 확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방법·준비할 서류 (2026.10.10. 확인)
※ 개인별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