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줄 요약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출생신고와 원스톱 가능)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지원 대상을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2025년과 같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 아이 나이 | 부모급여 |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차액 |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 100만원 − 기본보육료 58만 4천원 = 41만 6천원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 50만원 − 기본보육료 51만 5천원 = 차액 없음 |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꼭 지키세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해서 지원됩니다.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 방법
지급일
- 가정 양육 아동: 매월 25일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 다음 달 20일
함께 챙기면 좋은 출산 지원
☑ 첫만남이용권 (관련 글 연결 예정)
☑ 아동수당 (관련 글 연결 예정)
☑ 육아휴직급여 (관련 글 연결 예정)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A. 받습니다. 0세는 보육료를 뺀 차액 41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고,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아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Q.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신청 전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