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줄 요약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국세청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단독)·285만원(홑벌이)·330만원(맞벌이)입니다.
-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6월 1일,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신청 기준)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비과세·퇴직·양도소득 제외)
가구 유형 구분 (국세청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
|---|---|---|---|
| 정기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5.1.~6.1. |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6.2.~12.1.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9.1.~9.15. | 2026.12.30.까지 연간산정액의 35%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7.3.1.~3.15. | 2027.6.30.까지 정산 지급 |
- 반기 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은 신청방법 안내에서 서비스 이용시간을 6:00~24:00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대리는 아래처럼 별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신청기간 및 방법, 2026년 10월 10일 확인)
- ARS 전화(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하고,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안내문 QR·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 대리: 평일 9~18시(토·일·공휴일 제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질 예정 (정부 세제개편안)
| 구분 | 소득요건 (현행 → 개정안) | 최대 지급액 (현행 → 개정안) |
|---|---|---|
| 단독 | 2,200만 → 2,600만원 | 165만 → 180만원 |
| 홑벌이 | 3,200만 → 3,700만원 | 285만 → 310만원 |
| 맞벌이 | 4,400만 → 5,200만원 | 330만 → 360만원 |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6년 신청분에는 위의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가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가요?
☑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요건도 확인했나요?
☑ 환급받을 계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 홈택스는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 경로(본인인증 후 신청, 직접입력신청)를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체납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Q. 자녀장려금은요?
A.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녀장려금 글에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글 연결 예정)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 (가구별 총소득·최대지급액)
- 국세청 – 신청자격 (소득·재산요건, 가구 유형, 제외 대상)
- 국세청 –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 심사 및 지급 (지급기한, 감액·체납충당)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2026.8.7.)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